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

지원제도

부처별
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대상 및 전달체계
성평등가족부
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
청소년복지지원법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
  •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
만 9~24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
다문화가족지원법
  •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 가정의자녀
  •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 가정 자녀
만 24세 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
시.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
교육부
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
교육기본법
초.중등교육법
  •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
  • 중도입국자녀
  • 외국인 가정 (*미등록 이주아동 포함)
만 24세 이하 중앙다문화교육센터
시.도교육청
시.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
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
통일부
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
북한이탈주민의
보호 및 정착
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만6세~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(남북하나재단)
시.도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
법무부
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
출입국관리법
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
  •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(前婚)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자녀
만18세 미만 출입국.외국인청(사무소)
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